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대상, 주요혜택
우리나라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을 왜 취약계층으로 하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란 암묵적으로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는 선으로 말이죠..
특히 작장에서 장애인이란 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장애인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각 기업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하면 남성, 여성, 중증, 경증에 따라 기업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고용률보다 경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벌금을 내는 회사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금액
위에서 보듯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은 남성과 여성, 중증 및 경증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납니다.
고용장려금 금액단가
또한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시기
장려금 신청시기는 분기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장려금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e신고를 마치신 후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예외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제외
최저임급 필수
타 지원금과 중복 금지
신청기간 엄수
4가지는 꼭 지켜 주셔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성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암묵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다른 세상을 하나로 합침과 동시에 같은 지역 같은 나라에 살고 있음을 주고 또한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성과 평등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일을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애인간의 차별에도 많은 해소를 주게 됩니다.
마치며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 대선이후 행사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반짝 장애인의 달에만 관심을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포용이 아니라 서로서로 비장애인과 장애인간 차별을 확실히 보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인은 차별에서 평등을, 그리고 포용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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